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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고양자유학교’ 건축법 위반 행정소송에서 패소

-사실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건축법상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없어


고양시의 대안학교인 고양자유학교가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된 건물에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왔다.  


앞서 학교가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일산동구청은 2022517일 고양자유학교가 건축법을 위반해 사용되고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노유자 시설인 고양자유학교 내에서는 교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의 행정처분이다.  


고양자유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런 경우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중 학교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다른 건축물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건축물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이지만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아닌 건축물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러한 입법 사항으로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상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8월 고양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입법 미비사항을 주장하며 고양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 이영한)는 고양자유학교가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양자유학교의 이번 패소가 상급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500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건축법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치를 취해야 했다자유학교가 항소할 의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판결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러 번의 통화 시도에도 고양자유학교는 외부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

 

 

  • 글쓴날 : [2023-09-11 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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