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소상공인 최대 1억까지 특례 보증

고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협약 체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2023 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체결했다.

이날 고양특례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고양시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의 고양시 소재 ·저신용 소상공인 업체 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보증금액은 기존 사업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1까지 상향됐다.

고양특례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신용보증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3년간 지속된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고양시의 경제를 지지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




박찬영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