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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지원 강화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업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24(), 기업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 및 급격한 디지털·그린 산업 전환 흐름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경영상의 위기가 없는 기업이라 해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위기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2020년부터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금융지원 및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기기업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자율 구조개선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위기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판매부진, 자금난, 인력난, 원자재의 확보, 노사분규 등 기업 내부 상황에 의한 변화가 감지될 경우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에 기업의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보다 폭넓게 하려는 취지다.

홍정민 의원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측되는 현재, ·외부적 요인으로 위기를 겪거나 겪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생존율 및 성장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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