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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건설현장 무선단독형화재감지기로 재난예방에 앞서

고양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용접 부주의에 따른 대형화재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2020429일 이천물류센터 공사장 등)에 따라 관내에 있는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던 중 덕양구에 위치한 리버워크 공사 현장의 미담사례를 소개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안전기준(NFSC 606)의 명시되어 있는 현장 규모에 알맞게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현장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명시된 임시소방시설에 추가적으로 무선단독형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재난예방에 앞서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사 기술자(최강용)는 임시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함은 물론 무선단독형화재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화재 시 이를 조기에 감지해 건설현장 관리자, 감리원등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화재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장을 점검하며 안내하던 고양소방서 건축담당자(소방위 김의식)도 건설현장 기술자들이 철수한 심야 시간에도 무선단독형화재감지화재통해 만일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고, 이 설비는 무선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단선으로 인한 오작동 등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앞으로 무선단독형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공사현장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고양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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