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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봉양 임시 선별검사소 이전 운영

양주시(시장 이성호)15일부터 일주일간 광적도서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봉양 임시 선별검사소로 이전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 8일 경기도에서 내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봉양2통 마을회관(칠봉산로228번길 126-16)에 이전 설치하며 운영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선별검사소에는 간호사 3, 방역 안내요원 2, 군인 3명 등 총 8명이 근무하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아침 9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검사대상은 덕정봉양공업지구 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총 218개소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이다.

  이 밖에도 근무여건 등의 사유로 아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관내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체는 오는 22일까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에 반드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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