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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외부인사 본청 출입 금지···임시민원접견실 설치

고양시가 91일 외부인사의 청사출입을 금지하고 모든 민원을 외부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본청 건물 우측에 임시민원접견실을 설치했다고양시의 임시민원접견실은 91일부터 91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양시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됐고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 중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시청사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배달원 등으로 인한 감염 등이 우려됨에 따라 시는 민원인과 직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써 임시민원접견실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시 민원접견실은 민원응대 및 직원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전문인력 배치와 가림막 설치, 마스크 착용,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사전차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접견실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인이 부서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20-09-01 1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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