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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입증요청창구 마련하여 적극행정 실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규제입증요청창구’를 마련하였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규제입증요청창구는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건의 할 수 있도록 규제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통로로, 시민이 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 내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면 규제개혁팀이 접수하고,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하여 5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였으며, 올해 등록규제 중 3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완화하여 개정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대에 맞게 법률과 제도도 변해야하며, 이를 인지하고 입증하는 것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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