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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특혜 아닌 형평성”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특례시 특별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구상되어 개최된 행사이다. 정책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상정, 한준호, 홍정민, 이용우 의원을 포함한 4개 특례시 16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특별법은 특례시지원위원회의 설치, 특례부여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초에 전부 개정된 현재 지방자치법에서의 특례시는, 지자체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적인 명칭일 뿐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특례시의 가시적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특례시 특별법제정으로 특례시의 뼈대를 세워,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정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이양사무 86 건 중 실제 법제화까지 완료된 것은 9 것뿐이고, 이마저도 이양사무에 대한 재원보전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못한다고양시와 같은 인구 100 만이 넘는 도시의 시민들은 광역시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지자체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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