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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용역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노무 교육 실시

용역 사용, 계약, 감사 소속 직원 200여명 대상

고양시가 불법 파견의 사전예방을 위해 용역 사용부서, 계약부서, 감사관 관련업무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견법 관련 노무교육을 9일 완료했다.

11월 2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에서는 노무법인 마로 대표인 김희향 노무사가 ▲용역과 파견의 구별 ▲불법파견의 형태와 사례 ▲과업지시서 작성 실무 등을 교육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용역, 도급, 위임,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원·단속원 등 취약계층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법위반 사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용역업체 관리 책임자의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불법파견의 사전예방과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러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 리모델링,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등 노동친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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