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불법 파견의 사전예방을 위해 용역 사용부서, 계약부서, 감사관 관련업무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견법 관련 노무교육을 9일 완료했다.
11월 2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에서는 노무법인 마로 대표인 김희향 노무사가 ▲용역과 파견의 구별 ▲불법파견의 형태와 사례 ▲과업지시서 작성 실무 등을 교육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용역, 도급, 위임,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원·단속원 등 취약계층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법위반 사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용역업체 관리 책임자의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불법파견의 사전예방과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러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 리모델링,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등 노동친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