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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의 역발상칼럼 제1186회, 법률 폐기하는 역발상 국회의원




21대 국회는 초선이 152명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50%를 넘었다. 이들은 개원하자마자 114건의 법안을 10여일 만에 발의하는 등 입법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은 단독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개정 또는 폐기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 등 다양하지만 국민들은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법을 만들기만 하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도리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킨다. 일반 국민들은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라 생각한다.

 

국회가 생긴 후 만들어진 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통계를 내본 일도 없을 테니까.

 

필자는 법률제정, 개정, 폐기 중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하고 그 실적이 많을수록 유능한 국회의원이며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참일꾼이라 생각한다.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조례가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옥살이를 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기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최근 자영업과 소기업 100만개 이상이 파산했고 남아있는 기업도 대부분 빈사상태에 있다. 모든 분야에 규제가 심해 전문업체에 의뢰해야하므로 비용이 산더미처럼 늘어난다. 세무는 세무사에 노동은 노무사에 안전진단도 산업안전 전문업체가, 각종 인증도 정부산하기관이 해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겨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규제를 양산하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당리당락에 치우친 법령들을 폐기하는 역발상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걸레법(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경제 상황은 계속 변한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생활환경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사안들은 법률 없이(불문율) 행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일시적 제한(행정명령) 또는 개선사항으로 국민을 계도하도록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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