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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10개소 지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부터 10개 공공장소를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5년 9월 30일 제정된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건물 훼손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금지구역은 화정역 광장일산문화광장노래하는 분수대마두역 광장주엽역 광장대화역광장낙민공원설촌어린이공원강송언덕공원원당역 일원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또한시는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비둘기까마귀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현장에 안내 사항이 담긴 배너 설치를 완료하고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라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자연 속에서 야생동물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게 유도함으로써 먹이 주변으로 모여드는 비둘기 등 위생문제도 함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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