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지난17일,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해 지방에 소재한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즉각적인 분쟁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거래와 대규모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역별 조정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작성 제공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방에서도 보다 빠른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협의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사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이미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