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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칼럼 제1389회 만만디정신 버리고 기간내에 신속처리하는 행정으로


빨리 빨리는 노동을 제공할 때는 근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호이지만 받을 때는 제일 좋아하는 구호이기도 하다.

필자는 30여 년간 이들을 상대로 일 빨리 운동(초 관리 운동)’을 펼쳐왔다.

직원을 상대로 하는 운동이라서 외부에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다.

일 빨리 운동의 핵심은 뺄 것 빼고 시행착오는 언제나 일어난다. (실수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 공개하면 상 준다. (기준자)를 사용하라. 5초씩 수시로 점검하며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다.) 동시 진행하라. (한 가지씩 마치지 마라.) 급한 것부터 하라. 큰 것부터 하라. 공정 복잡한 것 먼저 시작하라. 수시로 평가하며 하라. (자기진단) 등 수 십 가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제도화하는 것이다.

40년간 실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내세울 만큼 달라진 것은 없지만 40년 이상 장수하는 소기업을 만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하면 사고 난다, 빨리하면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방어수단이기도 하다. 범법자를 잡아들이고 벌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검찰, 판사가 있다. 이들은 빨리빨리 보다는 정확한 판단만을 위해 만만디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한 사건이 결정 나는데 수년 씩 걸리는 사례가 많다.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이 보기엔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하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지만

빨리빨리는 고도의 기술, 기능, 시스템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잘되는 방법, 빠른 방법을 알면서도 습관을 고치려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만의 태도는 아니다. 지금 가장 많이 지적받는 직종은 판사들이다.

신속성 보다는 완전무결을 지향하는 수사기관과 판사들의 늑장처리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범법자들을 보호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모든행정은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

만만디정신으로 일하는 이들에게도 명목을 붙여 빨라지면 빨라진 만큼의 당근을 지불한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불이익이 있어야 기간내에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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