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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



김포시 일자리경제과가 ‘2024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29일부터 329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199912일부터 20001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대상이 되나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25만원씩 4분기 최대 100만원이다. 4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김포페이 모바일 카드로 지급한다. 3월 내 김포페이 어플 설치-회원가입-모바일 카드 발급을 완료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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