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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김포시는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일까지 대형유통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수용(·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돔류 등)과 선물용(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 등) 등 설 명절 다소비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소비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의 역할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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