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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편입 주민투표 총선 전 ‘불가능’

-관련 특별법도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불발됐다.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10일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210일 투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및 예산 편성과 국무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실제 진행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의 일정과 상관없이 김포시는 서울 편입 계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총선 이후로도 관련 특별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024-01-18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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