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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실수로 김포시 수억원대 손해배상

-군부대와 협의없이 건축 신고 수리, 손해배상 소송 휘말려


김포시가 소속 공무원의 업무 실수로 수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는 군부대와 협의 없이 군사보호구역의 건축신고를 수리했고, 이로 인해 해당 건축주에게 6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011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266번지 외 2필지 건축주는 양촌읍 사무소에 단독주택과 일반 음식점으로 건축 신고를 했고, 양촌읍은 해당 토지가 군 폭발물 관련 시설과 인접함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와의 별다른 협의 없이 해당 신고를 수리했다.  


이후 건축주가 양촌읍의 신고수리에 따라 건축물 시공에 나섰지만, 2014년 준공 단계에서 사용 승인이 반려됐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건축주가 군부대로부터 철거 명령까지 받게 되면서 시와 건축주 사이의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해당 건축주가 김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포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10여년의 소송 끝에 법원은 김포시에 63천여만원의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김포시의 예비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 글쓴날 : [2024-01-18 1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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