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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고양시 재건축은?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내용 발표로 고양시의 재건축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뼈대를 발표했다.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에 통상 10년 정도가 걸리지만,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 전망한다.

특별정비구역은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했던 이전보다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진단 완화도 두드러진다. 현재는 구청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정밀 검사까지 받은 뒤, 미흡 수준인 D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편익 등을 각각 측정하여 등급을 산출하는데, 이 중 구조 안정성의 비중은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은 높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현아 당협위원장(국민의힘, 고양정)석면이 뚝뚝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재건축 불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재건축이 보다 쉬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규제 또한 완화된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비해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수익성은 올라가지만, 자연경관을 가리게 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에 한해,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러 심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위원회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에는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등의 개별법에 따라 각각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꺼번에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조처이다.

국토부는 내용 발표를 바탕으로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걸쳐 2월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려워,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국토부 발표의) 특별정비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별도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 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통합 재건축 우선인가 등(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로) 국회에서 일산 신도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

김현아 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며“(이러한 재개발 법안은) 당장 어떤 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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