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의정부시 의정부1동, 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안내 서비스 추진


의정부시 의정부1동주민센터는 주민과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월부터 ‘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시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세대를 방문해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주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사후확인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통장이 세대 방문 시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로 오해하는 등 주민과 통장 사이에 마찰이 다수 발생해왔다.

의정부1동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여 사후확인 절차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담당 통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쓰레기 배출일과 폐기물 신고 등 생활 관련 편의 사항도 같이 안내할 예정이다.

정영민 의정부1동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 안내서비스는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고 통장들에게는 업무수행 중 겪던 고초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라며, “또한, 새로 마을주민이 된 전입자와 소통과 공감으로 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