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파주시, 이달부터 만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기존 영아수당 확대 개편...매달 25일 지급

파주시는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기존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했으며, 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만 0세(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70만원 중 51만4,000원은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으로 받게 되며, 차액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단,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만 지원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고 있는 부모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되며, 2023년 출생아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