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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2023년 1월 2일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김포시는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 등을 위해 2023년 1월 2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핵심 추진과제는 ▲책임징수반 편성 ▲홍보 활동 강화 ▲압류(예고) 안내문 발송 등이다.

특히 부서에 전례가 없는 홍보 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홍보 활동의 다각화(홈페이지 게시, 버스정류장 전광판 활용, 홍보물 배포 등)’ 및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 쉽고 빠르게 보이는 ARS 등) 등’을 통해 체납 시민의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게는 유선으로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과세 물건 착오 신고에 대한 직권 정정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검사·보험·등록 등 지연(미) 이행시에 검사 최고 60만 원, 보험 최고 230만 원, 등록 최고 1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는 지방세와 더불어 김포시의 중요한 세입원으로, 미납 시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등 행정제재가 수반되는 만큼 일제정리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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