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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 “수탁사업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온 관행” 개선 촉구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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