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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많은 노력 부탁”

고양특례시가 지난 19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새로 위촉된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공개에 관한사항,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024년 9월 18일까지 2년이다.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 지방세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4명과, 고양시 자치행정국장 등 고양시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촉된 위원 중 전성수 공인회계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성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 지방세 납세자들에 대한 가디언(guardian)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방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의결로 108만 고양특례시 시민들의 납세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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