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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건설기계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미필 과태료 상향 적용


양주시는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본격 강화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연기간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미필의 최고 과태료는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변경됐다.

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말소 할 수 있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 적용 대상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인 2022년 8월 4일 기준(법령시행일)으로 검사신청만료일(2022.9.3.)인 1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4일 이후인 건설기계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므로 검사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은 ▷굴착기는 연식 상관없이 1년 ▷로더는 20년 이하는 2년, 20년 초과는 1년 ▷지게차는 1t 이상 20년 이하는 2년, 20년 초과는 1년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는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는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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