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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화물차 판스프링 합동 단속 13건 적발


의정부시는 8월 25일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민락 톨게이트와 의정부휴게소에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와 합동으로 화물차 판스프링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판스프링은 스프링 강으로 만든 판 모양의 스프링으로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완충장치로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부품인데 적재함에 과다하게 실었을 때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판스프링을 임의로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끼워 사용하는 경우 노후화 등으로 판스프링이 부러지거나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합동 단속팀은 고속도로 진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여부,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해 적재불량 1건, LED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11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적재함 천공) 1건, 판스프링 체결 불량 1건 등 13건이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판스프링을 설치하는 것은 소중한 나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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