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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제30호 지정

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스타팰리움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7월 20일 효성센트럴타운아파트(부천시 계남로 72, 상동)와 스타팰리움아파트(부천시 부흥로 339, 중동)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9호, 제3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2년 10월 19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20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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