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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을세무사 4기 추가 모집


의정부시는 7월 19일 제4기 의정부시 마을세무사 사업에 참여할 세무사를 9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비용 부담으로 세무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세무사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를 상담해주는 제도로, 2016년도에 첫 시행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제4기 마을세무사 추가 모집 인원은 총 2명으로, 임기는 2023년까지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추가 위촉될 세무사는 흥선권역이나 신곡권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중이 아닌 의정부 관내 등록 세무사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수완 기획예산과장은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만큼, 뜻 있는 세무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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