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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의정부시 징수과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 대상자는 차량검사지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자로 본래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말한다.

집중 영치 기간 동안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아파트 단지, 주택가, 주차장 등 다중 밀집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체납차량을 선별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으로, 체납자가 영치된 차량 등록번호판을 회수하려면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등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일부 납부와 지속적인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부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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