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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파주시는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2022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4.2.~1998.4.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청년(1994.1.2.~1997.4.1.)으로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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