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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인지방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로!


의정부시는 온택트(Ontact)시대를 맞아 지방소득세의 비대면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이 없는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납부시 신고가 인정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도움창구에서, 그 외의 방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이 외에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하영식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신고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번거로운 방문 신고보다 간편한 비대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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