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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정부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10월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으로 하는 주택 취득 차단을 위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21년 4월 재지정하여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등 총 10.85㎢이다.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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