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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놓치면 후회해요!!!


의정부시는 매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의 지분 증가에 따른 취득세 납세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해 추징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 일수당 취득세의 10만분의 25인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이 자기소유자산과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 담세력을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정인이 집중 소유하는 것을 억제해 일반인에게 널리 분산되도록 세제면에서 촉구해 다수인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유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주로서 매매나 유상증자 등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의 합계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즉,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해 과점비율과 세율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의 지분이 증가했어도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납세의무도 없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주주로 된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되어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를 돕고자 표를 만들어 보았다.

어딜 가도 예외는 있는 법, 기존 주주 간 혼인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증가해도 특수관계는 성립하나 주식취득 행위는 없으므로 납세의무도 없다. 또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법인청산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도 납세의무가 없다.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듯이 금전적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가 된다는 게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취득세 납부뿐만 아니라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일정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가액으로 산정하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해 갖춰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누락해 법인장부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시가표준액를 적용받고 내야하는 세금의 10%를 더 가산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의정부시는 법인장부기장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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