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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의 역발상칼럼 제1267회 "갓길 통행 확 풀면 교통체증도 줄이고 사고도 줄일 수 있다 '

고속도로에 갓길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원래 고속도로에 갓길(노견)을 만든 취지는 고장 났거나 사고난 차량을 정비소로 견인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차 시키고 장거리 운행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용도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휴일(,일요일)에 차량증가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 수만큼 지속적으로 도로를 확장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 도로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증가하는 차량을 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버스,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의 속도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의 도로보다 차선이 많지 않은데도 소통이 대단히 잘 되고 있다.

고속 차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차선을 버스전용차선으로 활용하고 있어 버스 운송업자와 이용승객에게는 좋은 제도일수 있지만 교통 소통 총 수요로 볼 때 체증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체증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주범은 요소요소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일 것이다.

150km 이상으로 씽씽 달리던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또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다.

추돌 사고가 잦은 원인이며 급감속 급가속의 반복으로 인한 유류 낭비도 많다. 그래서 일정구간을 속도제한 구역으로 확장 운영하고 있다.

제한 속도는 도로마다 다르다.

지방 국도의 경우 60km~80km, 고속도로의 경우 100km~110km로 속도 제한을 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속도제한 보다는 안전거리를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

교통 체증의 주범인 속도제한 조치와 단속 카메라만 없어도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차량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허공으로 날려 보내는 유류소비도 증가 일로에 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규제를 어느 규제보다도 먼저 풀어주어야 한다. 대신에 차량과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도로교통법을 조정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제한적 갓길 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당국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차제에 갓길 통행을 계속 확대하고 평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교통체증도 줄고 일부구간(단속카메라가 없는)에서 과속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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