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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의정부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39일간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소규모의 경우 15년)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단지 내 방범용 CCTV 교체·설치, △상·하수도 교체, △옥상 방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의정부시 주택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안내문 및 서식 등 구비서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내 주택과 부서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의정부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부서자료실)

또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계획서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3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와 의무관리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총 310여 개 단지에 약 8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2년에는 약 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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