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의정부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실시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제 감면을 위해 12월 1일부터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1년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시행]
의정부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지원해 총 633명의 임대인에게 4천8백만 원을 감면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의정부시는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및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을 위한 시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지난해보다 확대된 재산세 감면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며, 2021년 7월에 부과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는 감면에 포함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된다.

지난해는 상반기 6개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2021년 1년 동안의 임대료 인하분을 대상으로 하여 감면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소득세 세액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종전 최대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였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구간별 최대 감면율(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감면율 30%, 인하율이 30%를 초과하고 50% 이하인 경우: 감면율 50%, 인하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감면율 7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50% 한도 내의 인하율을 감면율로 적용하여 감면율 반영이 미미했던 2020년에 비하여 세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대료 인하율은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며, 감면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의 면적에 한하여 적용한다.

[감면신청 접수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지난해는 7월 재산세 부과 전후로 감면신청을 받아 감액 또는 환급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1년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감면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산세 감면액은 2022년 2월에 일괄 환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료 할인 약정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등)를 구비하여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