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고지원율 20% 지원, 법 개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된 후 2년여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지만 밤낮으로 수고한 의료진의 노력,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높은 예방접종률 등으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회복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게 우리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은 지금껏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비, 백신예방접종비용 부담, 의료기관에는 진료비를 선지급 하는 등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문제는 계속되는 지출요인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 재정운영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이 예상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불명확한 표현으로 매년 법정지원금 20% 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의 지원율은 과거 17~18대 정부의 지원율(15~16%)보다 낮은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도 과소지원 되고 있다며 지적받은 바 있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보험료만으로는 급여비 충당이 어려워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28.7%(’18), 대만 22.1%(’19), 프랑스는 63.3%(’19)를 지원해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14%에 비해 매우 큰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 보장성 강화정책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증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약속한 지원금이 확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 오영숙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