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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강력한 환수 조치 필요성 강조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미 회수액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경근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중 부당 지급내역 및 회수 현황(천만원 단위 이상)’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부당 지급액은 6건, 4억 9172만7천 원인데, 회수액은 3822만4천 원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4억5350만3천 원” 이라고 밝히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원 임용절차 부적정 및 임용 취소, 법인업무 겸임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로 당연히 회수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 회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독려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살펴 환수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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