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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 제시

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협력기관 지정 후 센터 이용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피해교권의 치유 지원을 위한 기구이다.

김경근 의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서부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 4개권역으로 51개 협력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용 실적을 보면, 한 건도 이용하지 않은 협력기관이 있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도교육청 해당부서의 적극적 홍보부족 등 미온적인 행정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받았다는 교원의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절차 등 안내를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절차와 협력기관 등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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