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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무단점유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요청

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0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점유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경근 의원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료 징수율이 5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상권이 있어서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으면 이건 우리가 나중에 명도를 해서 퇴거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다”고 말하며 “토지를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허가 수익자에게 토지소유 권리를 이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수의계약에 따른 미납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인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토지를 이 분들에게 매각하는 방식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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