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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간판 걸었는데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경기도, 화성 내 불법 운영 업소 적발

외국인 전용으로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영업행위 적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을 하던 화성시 ‘ㄱ’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지난 10월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화성시 내 ‘ㄱ’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ㄱ’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ㄱ’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그러나 도 특사경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ㄱ’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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