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대기질 개선과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예산 7천380만원을 증액해 11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은 1대, 법인과 사업자는 3대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전기이륜차의 연비, 배터리용량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10월 25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2월 10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돼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고 가능일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