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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의정부시는 10월 8일 기준 2021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3천227건, 16억 7천372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2021년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 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등기부등본상 시설물의 소유자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시설물미사용·오피스텔 주거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장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031-828-4877)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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