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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놓치지 마세요!


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제도는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가, 2019년 3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시행하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 x 4) 혹은 여권용 사진(3.5 x 4.5)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체검사서)]이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의정부시 체육로 90, 종합운동장)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또는 동법 제28조제8호에 따라서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오셔서 조종사 면허증을 갱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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