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만2천995건, 50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 또는 전자고지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연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농지,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되었으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모바일 전자송달납부, ARS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동두 세정과장은 “다양한 결제방법(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과 함께 시청 및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모바일 앱 및 모바일 전자송달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