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2021년 하반기 보육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와 공공재정 환수법 교육 등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관내 모든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실시하는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2021년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운영 의무 대폭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 관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육 이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시행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는 필요경비 및 보조금의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회계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점검을 통해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주는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지도·점검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효경 보육과장은 “최근 들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는 어린이집의 자정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