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서구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포함)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132,731건 419억 원이 부과되었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 증가한 반면 주택2기분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특례가 적용돼 전년 대비 7억 원 감소했다.
일산서구는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 부착 및 단지 내 안내방송 등으로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납부, 가상계좌 및 ARS 납부가 있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직접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500만 원 이하)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고양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번 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 된다”며 “9월 추석연휴로 납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점,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꼭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