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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조정 의견접수


의정부시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둔배미지구, 곤제1지구, 곤제2지구’에 대해 경계조정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9월 10일 밝혔다.

둔배미지구, 곤제1지구, 곤제2지구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8일자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3개지구 592필지(약 260,180㎡)에 대한 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인접 토지소유자 간 협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한 후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국가에서 측량비를 부담하여 토지의 경계 확인 및 면적 재측정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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