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호원권역 허가안전과는 기존에 실시하던 불법현수막 정비 작업을 더욱더 강화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를 유발하고, 가로수, 전신주 등에 묶어 게시한 현수막은 도로 시설물은 손상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호원권역 허가안전과에서는 ‘365 로드체킹(일일순찰)’을 통하여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도로변 불법현수막 정비를 실시하여 권역 내 도시미관을 개선해왔으며 2021년 상반기 기준 총 4,899장의 불법현수막이 정비되었다.
이번에 강화된 불법현수막 정비에서는 정당, 정치인, 공공기관 등 게시자에 상관없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예외없이 제거될 예정이며, 상습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또한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주중에 실시되는 일일순찰 횟수 또한 2회 이상으로 강화되고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유창섭 허가안전과장은 “호원권역은 의정부 시청, 예술의 전당, 의정부역 등 의정부시의 주요 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도시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