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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건설현장 무선단독형화재감지기로 재난예방에 앞서

고양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용접 부주의에 따른 대형화재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2020년 4월 29일 이천물류센터 공사장 등)에 따라 관내에 있는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던 중 덕양구에 위치한 리버워크 공사 현장의 미담사례를 소개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안전기준(NFSC 606)의 명시되어 있는 현장 규모에 알맞게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현장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명시된 임시소방시설에 추가적으로 무선단독형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재난예방에 앞서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사 기술자(최강용)는 임시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함은 물론 무선단독형화재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화재 시 이를 조기에 감지해 건설현장 관리자, 감리원등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화재에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장을 점검하며 안내하던 고양소방서 건축담당자(소방위 김의식)도 건설현장 기술자들이 철수한 심야 시간에도 무선단독형화재감지화재통해 만일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고, 이 설비는 무선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단선으로 인한 오작동 등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앞으로 무선단독형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공사현장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고양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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