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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제2차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고양시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지난 10일 2021년 제2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며 요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변경, 종결 및 그 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기존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등 각종 보호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심의했다.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동복지 현장의 종사자,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총 26명의 아동에 대한 보호 결정이 내려졌다.

최석규 복지여성국장은 “고양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통계를 보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사례가 약 75%로 가장 많았다.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집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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